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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지의무위반(계약전알릴의무) 했는데 보상이 될까요?

by 돈블 2021. 7. 21.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전알릴의무 혹은 고지의무 라는 것이 있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상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고지의무위반시 보상이 되는지와 보험강제해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사항)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전에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현재 진행중인 상해나 질병에 대해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가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말합니다.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수술
  • 입원
  • 7일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7일 이상과 30일 이상 투약은 같은 상해나 질병으로 연속해서 7일이나 30일이 아니라 같은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 받거나 투약 받은 총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골절로 물리치료를 2021년 7월 1일, 6일, 10일, 13일, 19일, 23일, 31일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면 연속해서 7일은 아니더라도 같은 상해로 인해 총 치료 일수의 합이 7일이므로 고지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 직업, 운행차종, 위험한 취미 들이 있는지를 알려야 하는데 보험가입을 지인등에게 많이 가입하는 현실 상 고지의무를 귀찮다고 대충 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탓에 보험금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사항)는 보험사가 제시한 고지의무 양식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계약전알릴의무)시 보상 여부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해나 질병

고지의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계약 역시 강제해지가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해나 질병

고지의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보험계약은 강제해지가 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은 상법상 3년이 지나야만 보험사가 강제해지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시]

보험가입 두달 전 골절로 1주일을 입원했지만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 후 약 2년 후 뇌졸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골절과 뇌졸중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계약전알릴의무 위반)시 보험 강제해지 여부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고의 또는 불성실에 해당할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사기계약이 아니고서는 계약자의 보험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사기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5년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진단, 약물복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할 경우
  • 진단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 청약일 이전에 암이나 에이즈 진단을 받은 후 이 사실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

 

등을 보험사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사항), 고지의무위반시 보상여부,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강제해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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