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이 높은 요즘은 뉴스나 주위를 보면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이 사망하였는데 수년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타가지고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화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데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 소유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소유권
이혼한 배우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소유권은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녀가 없다면 사망보험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가지 않겠지만 자녀가 있다면 비록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이 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실비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부부보험 혹은 가족보험으로 가입하면 증권이 하나로 묶이니깐 사업비가 절감이 되어 결과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가 줄어드니깐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혼 시 부부보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부부보험을 가입했다가 이혼 후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
부부보험 가입 후 이혼하면 보험금지급은 어떻게 될까
결혼 생활 중에 보험을 가입할 때 부부를 하나의 증권에 묶어 부부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의 증권이라 관리 하기도 편하고 각각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 이혼을 하면 이게 참 불편하게 됩니다.
보험 상품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므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혼을 한 이후에는 개인형 보험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통합보험과 비통합보험이 있는데(상품명은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통합보험은 이혼을 하면 계약 분리가 가능하지만 비통합보험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부보험 가입시 반드시 참고하셔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한 배우자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 소유권과 부부보험 가입시 이혼을 하게되면 보험금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 보험글 더 보러가기도 한번 읽어 보시면 유용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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