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가 있는데 바로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 위반 벌금과 보험료 할증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스쿨존과 횡단보도 교통 위반시 벌금은 얼마인지,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주정차 벌금 및 과태료, 보험료 할증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수가 없는데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 도로에 비해 과태료가 3배나 많이 부과가 되는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 최소 8만원에서 12만원 |
승합차 | 최소 9만원에서 13만원 |
그런데,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1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 1회 위반 ▷ 5%
- 2회 위반 ▷ 10%
이런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이제는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꼭 어린이보험구역(스쿨존)에 갈 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스쿨존 안에서는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초과로 과태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라도 나면 일반도로에 비해 처벌과 합의금도 무거우므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가능한 한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일 듯 합니다.
민식이법 참조 ▼
횡단보도 교통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이제까지는 횡단보도에 초록색 등이 들어와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 뒤에 차량 눈치도 보이고 해서 자동차가 지나갔지만 지금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보험료까지 할증이 됩니다.
어떻게?
- 2~3회 위반 → 5%
- 4회 이상 위반 → 10%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또한, 앞차가 가지 않는다고 뒷 차가 빵빵 거리면 뒷차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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